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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입당 탈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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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현재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자 보수 정당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정당은 2020년 2월 17일에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 등의 보수정당들이 신설 합당하여 창당된 미래통합당에서 유래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가 주도하는 당 쇄신 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 9월 2일에는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이후로 2022년 5월 3일에는 안철수가 창당한 국민의당을 흡수 합당하였고, 2023년 11월 9일에는 조정훈이 대표였던 시대전환을 흡수 합당하였습니다. 자세한 정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입당 탈당 방법 

당원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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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입당 탈당 방법 

만 16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의힘의 이념과 정책에 동의하여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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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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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은 당의 선거에 참여하거나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부여됩니다. 당원 가입은 거주하고 있는 시·도당을 통해 이루어지며, 만 18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책임당원은 대통령선거, 시·도지사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당무의 의사결정에 대한 선거권을 가지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선출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책임당원은 피선거권, 공직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는 권리,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당원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책임당원의 권한은 권리행사 시점으로부터 최근 1년 중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당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국민의힘의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단,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됩니다.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탈당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탈당을 원하시는 경우, 탈당원서를 다운로드한 후 필수사항을 작성하고 자필로 서명(또는 날인)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후, 작성된 탈당원서를 현재 거주하고 계신 시·도당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입당 탈당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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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party.kr/pmember/join_guide

 

국민의힘의 기원은 1990년에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이 보수 대연합을 선언하며 3당 합당하여 창당된 민주자유당에 있습니다. 이는 학술적인 측면[12],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태도[13], 그리고 국민의힘이 새누리당 및 이전의 고유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2가합104526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법원이 '국민의힘은 한나라당으로부터 이어온 정당이다.'라고 판시한 점에 근거합니다.[14]

신한국당은 민주자유당에서 당명을 변경하며 1997년 통합민주당]과 합당하여 한나라당을 창당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한나라당을 당의 공식적인 기원으로 삼고 있으며, 정당법상으로는 2020년 2월 17일 미래통합당 출범일을 창당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