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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모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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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가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어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0세 아동 가정에는 월 100만원, 1세 아동 가정에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이달부터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본인인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024 부모급여 신청

기존에는 0세 가정의 부모급여가 월 70만원이었고, 1세는 월 35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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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정보

자세한 정보 확인 하고 신청하세요

2024 부모급여 신청

이러한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며,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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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정보

 

자세한 정보 확인 하고 신청하세요

관련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급여를 처음 받을 때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적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받습니다.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보충받게 됩니다.복지부는 이번 부모급여 인상이 많은 가정의 양육비용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보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의 가정은 부모급여 100만원 중 54만원을 보육료 바우처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46만원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1세반을 다니는 1세 아동의 가정은 부모급여 50만원 중 47만5천원을 보육료 바우처로 받고, 차액인 2만5천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 보육정책관 김현숙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로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며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청하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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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