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환급금조회  소득공제 인적공제 

반응형

이제 13월의 월급 또는 세금인 연말정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년초에 정말 기대하는 분들 또는 세금을 토해낼까봐 두려워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미리보기 와 환급금 조회 등을 통해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환급금조회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말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41가지의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연말정산

자세한 본인인증 정보 확인 하고 신청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환급금조회  소득공제 인적공제 

이 중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등과 같은 관련 자료가 올해 처음으로 제공됩니다

반응형

연말정산

 

자세한 본인인증 정보 확인 하고 신청하세요

그러나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간소화된 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스스로 소득 및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출 및 수정 자료가 반영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공제 자료를 계속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 절세 정보를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통됩니다.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예상 세액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와 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를 조합하여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시뮬레이션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 그리고 전통시장 사용액의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조손 가정의 손자와 손녀는 이제 직계비속 기본 공제뿐만 아니라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사용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부터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맞벌이 부부에게는 '인적공제 몰아주기'가 필요하며 부모님의 일회성 소득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연말정산의 첫 번째 단계로서 인적공제는 그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합니다.

외벌이인 경우 한 사람 명의로 모두 기입하면 되지만, 맞벌이인 경우에는 부부 중 누구에게 몰아주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부양가족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과표구간이 달라져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을 통해 이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만일 8~20세인 자녀가 셋 이상이라면 부모 한 명이 모두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세액공제액 규모가 2명까지는 각각 15만원이지만, 3명부터는 30만원이기 때문입니다.2004년생인 자녀가 있다면 올해부터는 기존에 부모의 신청만으로 가능했던 간소화 자료 제공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일회성 소득이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00만원 이상의 퇴직금이나 주택·주식 양도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혼을 했다면 기존에 했던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인적공제를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지난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오는 18일부터는 맞벌이 부부의 절세 시뮬레이션을 가능케 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시되므로, 최적의 조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료비, 월세 현금영수증 등을 미리 준비하고 올해 새로 반영되는 항목도 점검해보세요. 의료비의 경우, 인적공제와는 달리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지출로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는 일부 의료비는 17일까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병원명, 날짜, 비용을 입력하면 국세청에서 해당 의료기관과 연락하여 증빙 서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증빙서류를 자체적으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인 월세 세입자는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을 계좌이체 형태로 지불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발급이 가능하며, 월세액 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은 간소화 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취학 전 학원비는 '자료 추가'에서 공제종류를 '초·중·고등학교'로 선택해 입력해야 합니다. 한 자녀에 대해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교' 두 개의 공제종류를 모두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영화 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등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지난해 관련 지출이 있었다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제출된 자료나 수정 사항이 반영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하는곳

반응형

https://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