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상공인 대출 이자환급 신청

반응형

5일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정책에 따라 약 228만 명의 소상공인이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게 됩니다. 이 계획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의 일환으로, 고금리 이자 수익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나누기 위한 '상생금융 시즌2'의 일부입니다.

자세한 정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출 이자환급 신청

은행권은 약 188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평균 73만 원씩, 총 1조 3600억 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할 예정입니다. 

반응형

신청정보

자세한 정보 확인 하고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대출 이자환급 신청

이는 지난해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개인사업자들(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응형

신청정보

자세한 정보 확인 하고 신청하세요

환급은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환급 예정액 전액을,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에 대해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게 됩니다.


저축은행 및 제2금융권도 40만 명에게 평균 75만 원씩 환급할 계획입니다.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거래 은행에서 SMS나 앱 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환급 규모와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은행권은 이자 캐시백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해 6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3월 말까지 확정하여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3월 말부터 시작 을 합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 등)와 같은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은행권과는 달리 중소금융권은 자체 재원으로 이자 캐시백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에서 확정된 3000억 원 규모의 예산(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이자 환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2금융권은 대상 차주가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해당 금융사에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중소금융권 이자 캐시백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등에서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약 40만 명이 해당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 환급은 대출금 1억 원을 한도로 하며, 5% 이상의 이자납부액에 대해 1년치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이자 환급 기준은 금리 구간별로 다릅니다. 금리가 5.05.5%인 경우 0.5%포인트, 5.56.5%는 0.51.5%포인트, 6.57%는 1.5%포인트가 적용됩니다.

대출 잔액이 8000만 원이고 연 금리가 6%인 경우, 1년치 이자 차액 환급액은 80만 원(8000만 원 × 1% 포인트)으로 계산됩니다. 이 환급 이자액은 신청자에게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의 경우, 1년치 금액을 해당 분기 말일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년 미만의 대출 기간을 가진 차주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다가오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 전원이 신청할 경우 올해 1분기에 약 24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씩, 총 1800억 원 가량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자 환급 신청은 3월 중순께 2금융권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첫 환급은 1분기 말일인 3월 29일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신청 절차 및 세부 사항은 3월 초에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신청하는곳

반응형